주요 지원 내용은 △ 범죄피해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심리 상담과 정서적 회복 지원 △ 법률 상담, 자문 및 수사·재판 절차 관련 정보제공 지원 △ 법정동행, 피해자 보호 등 신변보호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경제적 상황, 관련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특히 시는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별 피해 정도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의료비와 생계비 등 긴급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행정적 연계를 지원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회재난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총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항목별 보장 요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특정 재난·사고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모든 범죄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피해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상황과 지원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인천시는 발생 빈도가 낮고 피해 규모가 큰 사고 유형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추가할 경우, 전체 시민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실제 수혜자는 제한적일 수 있어, 보장항목 확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 보장항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피해지원금·의료비·생계비 등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심연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갑작스러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각종 피해지원 정책이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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