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여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