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원시 장안구 제공)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4필지를 10월 29일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향후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