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향후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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