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2784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 21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