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등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범죄 피해가구로 5 18세 유·청소년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0만 5천 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대상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69세이며 지원금액은 매월 11만원 내로 연간 12개월 이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시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며 선정된 이용권은 2027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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