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폭언, 반복 민원, 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이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박이슬 강사가 나서 장기 민원인 상담과 피해 공직자 상담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특이민원의 개념과 법적 근거, 폭언형·반복형·공무방해형 등 유형별 특성을 다룬 이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분석과 반복민원 종결, 폭언전화 종료, 방문제한 가이드 등 정책·제도, △유형별 법적 조치 절차와 대응 방법을 다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정당한 민원에는 끝까지 성실히 응대하되, 선을 넘는 행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