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기준을 완화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한 농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 이상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하락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농가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선군은 해당 기준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해 단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 이후 출하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전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선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 변동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은 “농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2015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고 현재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2507농가에 11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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