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가 있어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