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6090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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