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124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동군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1일 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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