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30일간의 접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횡성군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관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열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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