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군청
횡성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29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늘부터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30일간의 접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횡성군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관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열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