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 체계에 따라 각각 4.1%, 6.2% 인상률 적용해 임금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 △유급 개인 병가 연 30일에서 연 60일로 확대 △방문보건 업무 차량 수요를 고려한 공용 차량 확보 노력 등이다.
또 2027년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고 직무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8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상견례·본교섭 8회, 실무회의 3회 등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25건 중 10건을 수정 수용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충협약으로 개정한 단체협약 사항은 체결일부터 적용하며 2027년 단체협약 개정 시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은정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회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접점을 넓혀가며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