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등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운행이 빈번한 항만 인근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인천 내항 ·남항·신항·북항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한남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운송업계에서도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