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납세자들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동래구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기한 내 납부한 법인 연 2천만원, 개인 연 2백만원 이상의 납세자다.
11월 중에 우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부산동부지부에서 1년간 종합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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