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등 관내 아동복지시설 6개소다.
이번 점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청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 및 약물 관리 실태,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비점이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개선명령을 내리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사례관리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연숙 보육아동과장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시설 내 아동학대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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