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캐릭터의 사용·관리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캐릭터의 정의와 권리 귀속 △사용허가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캐릭터의 활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과 단체, 기관 등이 군 캐릭터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캐릭터의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보호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특히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군 캐릭터를 상품과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진천의 매력을 친근하게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군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선미 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군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캐릭터마다 지닌 개성과 매력을 살려 진천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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