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동안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수영구에서는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산광역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든든히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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