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와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사업장 수색과 재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18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성명과 상호, 나이, 체납액 등을 경기도와 광명시 누리집, 위택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명단 공개로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 회복과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