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은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