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천구 전체 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하지만, 7월 1일 기준 공시는 상반기에 분할·합병이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금천구청 누리집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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