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7년 상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민수거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수거단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임의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예방한다.

모집 인원은 총 39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까지의 시민 가운데 휴대전화로 현수막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등록할 수 있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확인과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고 내년 1월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수거단은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며 불법 상업용 현수막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50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