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의 개발제한구역 1,790㎡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게 된 토지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다. 해당 지역은 도로 개설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단절토지’란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