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송순호 부위원장에 지역 현안 건의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10월 23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에서 송순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하면서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시가 건의한 사항은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총 7건이다.

주력 산업·해양항만 분야,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건의 창원특례시는 국가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 도시이자 북극항로의 거점인 진해신항 보유 도시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 진해신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주력 산업 분야 4개 기관과 해양·항만 분야 4개 기관의 창원 이전을 건의했다.

창원특례시 유치 희망 기관은 주력 산업 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며 해양·항만 분야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4개 기관이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창원시 포함 개정 촉구 창원특례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항 신항·진해신항은 전체 59개 선석 가운데 36개가 창원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지만, 특별법상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창원시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원 대상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부산과 창원 간 균형발전과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市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 건의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은 시·군·구로 한정되고 통합市의 행정구는 제외돼 있다.

마산지역 전체 인구는 통합 전인 1990년 49만3천673명에서 현재 34만7천399명으로 29.6%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만3천938명에서 9만5천456명으로 크게 증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통합市에 속한 행정구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지방분권과 특례시 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 창원특례시는 이 외에도 지방분권 발전과 특례시 운영 개선을 위해 △창원시 공무원의 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장기교육훈련 인원 특례시 직접 배정 및 인원 확대 △신규임용자 자체 기본교육 운영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가 제시하는 건의사항은 창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이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창원시의 정책 수요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