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른 보고 대상 사업은 예산군이 중앙정부 등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5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억원 이상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어 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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