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검단구에 따르면,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검단구의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기부자의 혜택도 크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10월 19일부터 첫발을 내딛은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검단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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