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서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확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취업애로 청년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과 시설 사용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 조치와 주류 판매 시 청소년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승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