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면지역, 읍지역 가맹점 사용가능 업종을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에서 추가 문구점,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결정했다.
또한, 택시를 5만원 사용한도 업종에 추가해, 읍면 편의점, 읍면 주유소,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추가 결정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지난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용 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천군은 지침 개정 이후 읍·면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천군 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이용 수요를 고려한 사용처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면지역 주민들이 읍지역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택시 또한 5만원 사용한도에 넣어서 면지역 주민도 읍지역 택시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사용처는 10월분 기본소득 지급일인 10월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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