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비대위가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금품 제공 및 강압적 유도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
종로구는 그동안 재개발 반대 주민 측으로부터 접수된 위법·부당 사례 신고에 대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사업추진위원회 측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는 이러한 행위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도정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추진위 측이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그동안 신탁사 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 개선에 대한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 주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 마련 △원주민 및 소액 지분 소유자·어르신들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둥지 몰림 방지 대책 협의 △단계별 공사비 검증 협약 체결 등 비대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수집 과정의 근본적인 위법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현재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으나, 신탁사 지정 승인 이후 설계, 이주, 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비대위 측이 ‘동의서 징구 무효 확인 소송’및 ‘지정 처분 취소 소송’등을 제기할 경우 최소 2~3년 이상 사업이 표류·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원대의 신탁·시공 금융 이자와 사업 지연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의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속도와 주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징구를 눈감은 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수백억 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주민들에게 안기는 것과 같다”며 “가칭 추진위 측이 법정 동의율 달성에만 급급해 무리수와 위법 징구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