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는 군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7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5% 인상한 월 213만 2680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이장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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