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에 따라 직업 소개 사업 종사자의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안정법과 직업상담 실무·개인정보 관리 △직업소개소 건설사업자의 이해와 발전 제언 △건설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 등 현장에서 필수적인 실무 중심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 소개소 종사자들의 실무 능력과 준법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고용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숙 군 경제과장은 “직업소개소는 지역 고용 시장의 일선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민간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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