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의 성과 관리 기반을 다져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인천시는 민간위탁 신규 추진이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 연장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재위탁’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심의해 왔다.
아울러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재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식 포함해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 시 직접 운영, 민간보조금 사업 등 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개선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성이 높거나 대체가 어려운 위탁사무의 경우, 일률적인 참여 제한보다는 개선의무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행정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주기적·객관적 검토와 성과평가 환류 체계 강화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며 “관성적인 위탁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위탁 사무 관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2027년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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