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확보하고자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 진단 전문기관으로 종합 또는 건축·토목 분야 등이 해당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도 건설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과 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최종 명부를 작성해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명부에 등록된 기관은 향후 지정 절차를 거쳐 도·시군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정기 안전 점검 대상 현장의 안전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중 20m 이내에 시설물이나 축사가 있는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 공사 △높이 10m 이상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이다.
수행기관은 공사 기간 중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 관리 상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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