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타고 제대로 세워 두고… (고양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하게 이용하시되 주차는 제대로 해주세요.”길을 걷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전동킥보드.

때로는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을 마친 개인형 이동장치를 횡단보도 앞·인도 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에 속도를 낸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M 전용주차구역 늘리고 안전교육·캠페인 실시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 현재 고양시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104개소가 조성된 상태다.

전용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를 방치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하철역 출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기교육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교통법규와 이론·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안전모 착용·1인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등 기관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2인 이상 동승 금지, 차도·보도 구분 등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룬다.

또한 시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이어간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등 축제 현장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안내 책자와 홍보 물품을 배부해 시민들이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보행자 안전 최우선으로 ‘PM 없는 거리’ 운영·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시 견인 시는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현재 백마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지역·후곡학원가 3곳을 지정해 통행이 많은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무면허운전, 2인 탑승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보행 여건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등을 살펴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는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에는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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