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오는 10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단속 완화 대상에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개소를 새롭게 포함한다.

기존 대상인 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심야나 식사시간대 등에 단속을 완화해 왔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1시간 늘린다.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이었던 유예시간을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로 확대한다.

다만, 저녁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화물 상하차 차량과 승객 승하차 차량을 비롯해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 대상이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용산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 TV 광고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행 내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