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보다 체계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견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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