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이며 적용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소독설비와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 차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전국적으로 AI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가금 사육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