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7~2030년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지난 20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지급 상한액인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2027년의 경우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월 226만 85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월 376만 8580원, 연간 4522만 2960원이 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은 지역 여건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