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된 건물을 매매 또는 임차한 경우 체납으로 인한 단수 및 압류 등 시민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정산하도록 홍보했다.
진해급수센터는 교육에 참석한 진해구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260여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부동산 거래 전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 △이사·퇴거 및 매매 시 요금 정산 확인 △상·하수도요금 체납 시 재산압류 처분 등을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하수도요금 정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요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체납 여부와 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선자 진해급수센터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산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 여부 확인과 정산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체납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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