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절차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 사건 및 소송비용의 정의 신설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정비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중복지원 방지 규정 마련 △지원 신청과 결정, 소송결과 보고 절차 구체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및 감면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소송비용을 심급별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동일 사건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총 지원 한도를 6천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법원 재판뿐 아니라 고소·고발 및 기소 전 수사단계에 대한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패소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등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환 기준까지 구체화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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