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동권리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지원, 전문 교육기관 및 강사 연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교육 실적 및 사업 성과 관리 등을 맡는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를 안내하고 교육 수요 파악과 교육 장소 제공 등에 협력한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교육과 권리,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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