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찰·도로공사와 손잡고 상습체납차량 ‘삼중 합동단속’ 실시 (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명이 투입됐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판별하는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 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97만원을 징수했으며 1대의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조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꾸려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 및 도로공사와 연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