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부 CCTV 필수 설치 장소가 지정되면서 학교 현장 여건을 직접 살피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학교의 CCTV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당직실 관제 설비와 교내 CCTV 설치 구역을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확인한다.
대전문정중학교는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시설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방안 마련과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지원 등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은 “학교 CCTV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안전 기반 시설”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