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주관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고용서비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직업소개제도 이해 △노무 실무 △세무 실무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고용서비스 실무, 노무·세무 기초지식 및 주요 사례를 다뤘으며 직업소개 보수교육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무교육을 정례화해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인·구직자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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