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에서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출전 경비로 군이 지급한 414만원 중 360만원이 환수됐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지급한 335만원 전액이 환수된 사실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2022년 발생한 문제가 이듬해에도 반복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사후 환수와 관련자 조치만으로 사전 점검의 적정성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수 등록 및 대회 출전 기록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군이 올해를 제외한 과거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군 예산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기본적인 기록 관리와 감독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4~2025년 선수 신분으로 기재된 인원이 ‘플레잉 코치’로 표시된 사례와 관련해, 당시 운영 규정 및 계약상 지도업무의 근거와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집행부는 출전 경비 환수와 관련 제도 개선을 설명했으며 올해부터 계약서에 코치 직책을 명시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수와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전 경비 지급 절차, 선수 등록·출전 기록 보존 체계, 선수·지도자 역할과 계약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사진 김재민 서천군의원이 제3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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