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10월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주요 시정현안 논의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과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김진희 의장과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외 1건, 재정경제국 소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30건이 보고됐다.

시의원들은 “사업성격에 따라 동일시설 내 운영 기관이 다수인 경우 책임소재 및 예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인력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규제 관련 법령해석이 변경된 부분들도 사업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안내, 의원 필수교육 안내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