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최대 30만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이어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참전수당보다 두 배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상황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자활지원 대상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같은 달 8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요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집행부는 조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윤규 의원은 이번 회기에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을 밝히며 “판단은 이제 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론이나 여야가 아니라 상식의 기준에 맞게 의원님 개개인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달라”며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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