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최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금속도장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공장과 창고의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나선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료·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불법 저장·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시설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부천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공장과 창고에 보관된 위험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단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소방서에서 1개소 이상 선정해 점검하며 필요시 소방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허가 여부 △도료·오일·폐유 등 위험물 보관 실태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여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위험물의 실제 저장량과 취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무허가 시설 운영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분무도장작업 관련 일반취급소 27개소에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11월 중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관련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진형민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부주의한 관리가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단속과 현장 지도를 강화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