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하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주요사업 등의 의회 사전보고에 관한 조례안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나겸 의원과 김강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각 ‘강진군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관심 촉구’ 와 ‘강진 반값여행 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의회·집행부의 협력 촉구’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21일에는 복지위원회와 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영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례의 제·개정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 현장 적용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진 반값여행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20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업 취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와 추진 방식을 점검하고 더 많은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값여행 지원금의 성립전 예산 사용과 관련해 당초 의회의 심사 취지를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살펴 책임 있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군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원 요구가 많았던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집행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소중한 재원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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