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주 의원은 현재 광주시가 보유한 시유지가 행정재산 2만 1433필지와 일반재산 236필지 등 총 2만 1669필지에 달한다며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적장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영주시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약 455억원 규모의 재산 1058건을 발굴하고 경기 고양시가 공적장부 정비를 통해 누락재산 742필지를 찾아낸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한 조사 완료율과 현장확인율, 누락재산 발굴 및 공부 불일치 정비 실적, 무단점유 적발과 변상금 부과 현황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 해소 등 후속조치 실적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현황과 공공목적 활용, 대부 및 매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의 조치 완료 여부와 미조치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자 변경에 따른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이력을 관리하는 책임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사방식만으로 2만 1천여 필지의 공유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밀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활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광주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법령상 공개 가능한 주요 통계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옥주 의원은 “공유재산은 몇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목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 판단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도록 관리되고 시민을 위한 활용과 광주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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