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역세권 2단계 및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변경의 명확한 근거와 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지난 제326회 정례회에서 제기한 도시개발정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시점과 협의내용, 판단근거 등이 충분히 답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역세권 2단계가 지난 8월 13일 약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게 된 경위와 최초 협의 시점, 제안 주체, 시장 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을 오랜 기간 기다려 온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사업방식 변경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며 기존 토지주들의 보상방식 변화와 대토보상,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해 광주시가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학교·의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자족시설용지 확보 및 기업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동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시점과 사유, 기존 사업에 투입된 예산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광주시가 먼저 용도지역을 상향한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방식이 현행 운영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간개발이 지연되거나 일부 토지만 개발될 경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공기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주역세권 2단계는 국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삼동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방식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예란 의원은 “이번 질문은 새로운 정책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왜 바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주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검토하거나 협의하겠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과 미결정 사항, 향후 결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